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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안내

위해성평가 2021-03-12 조회수 961

지난 38일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환경부 공고 제2021-139)를 공고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드린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329일까지 의견을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메일 : asowner2@korea.kr

참조 : 환경부 입법∙행정예고 541번 게시글 http://www.me.go.kr/home/web/index.do?menuId=68

개정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 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 염화벤잘코늄 및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에 대한 호흡독성자료 국내 생산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보완

주요내용

.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전기분해형 살균기 (전해수기)* 안전·표시기준 신설

2) 살균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3)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4)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 전기분해형 살균기 (전해수기) : 첨부3. 규제영향분석서(행정예고) 52-60 page 참조

1. 정의 : 전기분해장치를 통해 염소이온으로부터 살균수를 생성하는 제품

2. 용도 : 다목적용,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3. 함유금지물질(물질별 제한 함량비 상이, 고시 참조)

: 벤젠, 염화비닐, 디에틸렌 글리콜 모노뷰틸 에테르, 수은, 산화에틸렌, 아크릴산 (6)

※ 시험검사기관 확인 불필요(업체 확인서로 대체), 원료에 불순물 등으로 혼입되지 않도록 자체 품질관리. , 안전성 조사 및 시장감시를 통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속적 확인 예정.

4. 사용가능 주성분(물질별 제한 함량비 상이, 고시 참조)

: 차아염소산(하이포아염소산), 차아염소산 나트륨 (2유효염소로써 관리)

※ 제품 출시 전 지정 시험 검사기관을 통해 사용가능 주성분 해당여부 및 함량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용여부에 따라 해당물질 사용시 확인 필요.

5. 제품 내 사용가능 보존용 물질 및 보존제 : 살생물물질로 승인받은 물질 및 기존살생물물질 등

※ 법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살생물물질만을 쓰도록 지정 (전품목 공통기준)

.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인 BKC(염화벤잘코늄)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 물질로 지정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표시 의무화

. 기타 사항 등

1)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폐지

2)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  (제거제, 세탁세제)

3) 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그 밖의 사항 문의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전화 : 044-201-6826,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첨부1. 환경부 공고 제2021-139(행정예고)

첨부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첨부3. 규제영향분석서 (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