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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평법 등록 이행 교육 안내

화학규제 2021-03-18 조회수 4,824

환경부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이행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화평법 등록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계 담당자

 

교육과정

  화학물질 등록 이행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실시 코로나19 상황변화시 집체교육 전환 가능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1. 4 ~ 10(과정별 2회씩 실시/)
   
교육과정 운영 전날까지 선착순 접수(과정당 150명내외)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다음 달 교육 일정 오픈 및 신청 가능

  신청방법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http://sbm.kcma.or.kr/sub_business/5.asp)

 

* 자세한 교육 과정()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