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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일 환경부는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21-62) 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 및 개정사항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1. 현행 화학물질 통계조사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의 중복 자료 제출 해소

2. 화학물질 통계 조사 조사표 제출기한을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 기한에 맞춰 변경

3. 판매를 위한 진열/보관, 생산활동과 무관한 생활화학제품 통계조사 제외 등의 개선사항 반영

개정 주요내용

1. 조사표 제출기한 재설정 (실적보고 8/31 이전 통계조사를 이행하도록 변경)

2. 조사항목의 문구를 별지 제1호서식에 맞추어 통일 (업체명, 유입수계명, 제품형태, 순도 또는 함량(%))

3. 조사대상에서 생활화학제품 제외 등 조사대상 명확화

4. 고상 화학물질 설명을 화평법과 일치

5. 별표의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로 현행화

조사대상 사업장, 지역 (3조제2, 4)

1.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2. 전국조사 원칙.

조사대상 화학물질 (5)

-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 물질

1. 사업장에서 제조, 보관ㆍ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혼합물 포함)

2.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원료, 부원료 및 첨가제, 공정보조물질

3. 기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폐수, 폐기물처리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사업장 시설 및 장치 유지ㆍ보수에 사용하는 화학물질 포함)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물질*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유독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제외 사항]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ㆍ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ㆍ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
별도의 저장ㆍ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 대상물질)

5. 사무기기, ,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사업장의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화학물질

7. 사업장의 연료 (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
제품제조 등 취급공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보고 대상)

8.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않는 화학물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10.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거나 사업장에서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또는 자본재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조사내용 (6)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ㆍ수입ㆍ사용ㆍ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5. 취급하는 화학제품의 구성성분 정보 및 성분보유자 정보

조사표 작성제〮출방법/제출처/제출기한 (7, 8)

1.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작성 및 제출

2. 지방환경관서의 장/시스템 제출

3. 제출기한

해당 업장 구분

제출기한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1, 2, 3종 또는 4종을 보유한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6 30일까지

별표의 C, D, 또는 E 업종 가운데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7 31일까지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조사연도의 다음해 8 31일까지

* 조사일정 : 매년 1/1~12/31 현황을 입력하여 다음해 9/30까지 제출, 2년 주기로 실시

※ 별표 첨부파일 참조 (사업장 분류)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으로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첨부1. 환경부고시 제2021-62(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첨부2. 별표 (통계조사표 제출 기준)

첨부3.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첨부4.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 통계조사 비대상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