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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 정보 안내(등록여부문의 관련)

화학규제 2021-04-23 조회수 298

등록이 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물질명 및 협의체 대표자의 대리인 전화번호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여부 확인 시 참고 바랍니다. 

※ 붙임의 정보는 대리인이 등록 후 대표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물질의 정보로,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등의 등록여부는 기 안내된 방법(”화학물질 등록여부문의시 주의사항“으로 검색)에 따라 등록여부 문의서를 작성 후 팩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