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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안내

위해성평가 2021-04-23 조회수 458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파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살생물처리제품 : 화학제품안전법 제39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의 책임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제49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 및 보관의 의무

안전기준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23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내 보존, 향균처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물질은 살생물물질이면서 동시에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며 국내외 유사법령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표시기준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 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기록 및 보관 : 화학제품안전법 제49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함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예기간 : 부칙 제4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살생물물질 기준 +4)

1.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법 부칙 제4)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물질이 승인유예대상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에서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첨부1.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