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1-12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29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고시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
화학물질명(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

2. 주요내용
 
.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둥 심사완료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0. 5.∼10.)
  -
별표 제2(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
(’20. 4.∼12.)
  ※
동기간내 추가 자료가 확보된 화학물질을 포함하여 고시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 2021 5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71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032-560-7219/71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