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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세관 등록 필요

제품인증 2021-05-03 조회수 343

2021년4월13일 세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이하 신판규정)'을 발표하여 2022년1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현행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이하 '현행규정')’과 대비하여, 해외생산기업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큰 변화는 3가지입니다.


1. 목록 등록제 취소, 모든 수입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등록 신청 필요


현재, 중국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에 대해 목록제 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신판규정”은 목록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모든 수입식품 종류로 등록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즉, 2022년1월1일부터, 현행 규정상 영유아 조제분유, 기타 유제품, 육류, 수산물, 제비집을 제외하고 보건식품, 특수식이식품 같은 기타 식품 종류와 심지어 음료 등의 일반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은 모두 공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현행 규정

I. 목록등록제 실시, <목록>에 등재된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은 중국 수출 전 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미등록 식품은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요구하지 않음 

II. 현재, <목록>에 등록된 식품 종류: 육류, 수산물, 유제품(유제품 및 영유아분유 포함) 및 제비집의 4종류 


||| 신판 규정

제4조 규정: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세관총서 등록을 취득해야 함

비고: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의 해외생산기업은 등록 신청이 필요 없음


2. 식품 종류에 따라 “주관당국 추천등록”과 “기업 신청등록”의 두 가지 등록 방식으로 구분 

목록제 관리 취소 후, 세관총서는 “신판규정”에 따라 등록을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 추천등록”과 “기업신청등록”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했습니다. 

식품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등록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등록 방식관련 식품 해외생산기업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
추천 등록
 - 육류와 육류 제품
 - 케이싱(순대/소시지 등의 외피)
 - 수산물
 - 유제품
 -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 벌제품
 - 알 및 알 제품
 - 식용유지 및 식물유의 원료
 - 만두/밀가루 식품
 - 식용 곡물
 -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 신선보존 및 탈수 채소, 마른콩
 - 조미료
 - 견과류와 씨류
 - 말린 과일
 -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콩
 - 특수식이식품
 - 보건식품
 * 비고: 현재 중국의 특수식이식품
– 영유아 조제식품, 영유아 이유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이유식영양보충품, 운동영양식품, 임산부 및 모유수유영양보충식품 포함
해외생산기업 자체 또는
위탁대리인의
등록신청 제출
 상기 식품 외 기타 식품 종류


표에 따르면 '소재국(지역) 주관당국 추천 등록'에 포함된 식품 종류에는 위험등급이 높은 식품이 많습니다.
다른 일반 식품 종류, 예를 들어 음료수, 사탕, 초콜릿 등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또는 대리인에 위탁하여 세관 총서에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외에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크 분석을 통해 또는 어떤 식품류의 리스크가 변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세관총서는 해당 식품의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방식과 신청서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국가(지역)과 중국이 등록 방식과 신청서류에 대해 별도 약정을 맺고있는 경우, 쌍방의 약정에 의거하여 이행합니다.

3) 등록 방식 차이에 따른 신청 제출서류의 차이

신판규정에 따라, ‘주관당국추천등록’방식 하의 신청 제출 서류는 상대적으로 복잡하며, ‘기업신청등록’방식의 신청서류는 훨씬 간단합니다. 

각각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방식신청시 제출 서류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 추천 등록
 1.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 추천서
 2. 기업명단 및 기업등록신청서
 3. 기업 신분증명서류(예: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이 발행한 영업집조 등)
 4.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에서 발행한, 해당 기업이 본 규정요구에 적합함을 추천하는 설명서
 5.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이 관련기업에 대해 심사한 심사보고서
 6. 필요 시, 세관총서는 기업의 식품안전위생 및 보호시스템 문서(예를 들면 공장, 작업장, 냉동창고 등의 평면도, 공정 개요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해외생산기업 자체 또는
대리인 위탁 등록
 1. 기업등록 신청서
 2. 기업 신분증명서류(예: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이 발행한 영업집조 등)
 3. 기업에서 발행한 본 규정요구와 부합한다는 성명서


현재, 신판규정에 기재된 신청 서류는 자료목록/프레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자료의 구체적인 요구는 어떨까요? '주관당국의 추천등록' 관리 범위에 포함된 식품 종류에 대해서는 현행규정과의 동일 여부, 제품별 특성에 근거하여 보다 상세하고 구별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많은 질문에 세관총서의 추가 해석이 필요합니다. CIRS GROUP은 세관총서가 추후 관련 문건을 공포하거나 또는 신판규정에 따라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시스템을 갱신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하면 구체적인 서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을 도울 것입니다. CIRS GROUP은 지속적으로 최신 동향을 주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몇 가지 중요한 변화 외에, 신판규정에는 3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 탄력적으로 다양한 심사검증 방식 적용: 

세관총서는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심사평가그룹을 구성하고, 서류심사, (온라인) 영상 심사, 현장검사 등의 형식 및 그 형식들을 조합시켜 등록을 신청한 해외생산기업에 대한 평가심사를 실시하고 더욱 원활히 운영합니다.


||| 등록증서 유효기간 연장: 

신판규정에 따라,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 유효기간은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됩니다. 


||| 라벨표시 요구 변경: 

현행규정에는 ‘외포장’에 대해 중국 경내로의 수출식품은 등록번호를 사실대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판규정에는 ‘내/외포장’에 중국 등록번호 또는 소재국가(지역)주관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결론


2022년1월1일부터, 신판규정이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CIRS GROUP은 모든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이 등록신청 기간에 정상적인 수입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세관총서가 관련 공고를 발표하고 등록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합니다.


종합하자면, 현행규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목록제 등록 관리방식을 폐지하고 등록제도를 전체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으로 확대적용하는 것이며, 이는 모든 중국 수입 식품의 해외생산기업이 등록을 마친 후에야 생산품을 중국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대다수의 수입식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세관총서는 서로 다른 식품종류에 대해 분류 등록 관리를 실시합니다. '기업 신청등록'에 속하는 식품 종류는 등록 요구사항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따라서 많은 일반 식품기업은 처음으로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주관당국의 추천 등록'이 필요한 식품 종류에 대해서는 때에 맞춰 해당 서류에 대한 발표나 등록시스템의 업데이트에 제때 주의를 기울여 일찍 준비하도록 업체에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