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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에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이 공고되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33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별표 제1호】“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5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타규격 지원가능 인증추가 : JIA(일본), SFDA(사우디아라비아), EDA(이집트), MS144(말레이지아), Regulation (EU) 10/2011(유럽), IAI(이스라엘), EHP003(국제), OK Biobased Certification(국제), CRRC(미국)
      ** 【별표 제1호】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영국내 인증기관을 통해 CE인증을 받은 기업이 EU회원국내 인증기관으로 전환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가능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1)
      (천원)
      지원비율(2) 인증분야별
      개별한도(3)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이하 기업
      직전 연도 매출액
      30억 초과 기업
      4건(4) 연간 100,000 70% 50% 【별표 제4호】 참조
      (1) 참여연도의 차수별 정부지원금 합산액은 100,000천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19년 대비 ’20년 직접수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코로나19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70% 지원비율 적용
      (3) 인증분야별 개별한도는 기업당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4)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신청가능, 그 외 국가의 인증과 동시 신청할 경우 그 외 국가의 인증은 최대 3건까지만 신청가능
      - 참여기업이 실제 지출한 인증획득비용에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별표 제4호】“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추진절차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지원 가능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과제수행기간(2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가능
※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9:00 ~ 2021년 5월 31일(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사업신청] → [해외인증지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별첨 제1-3호】구비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별도 오프라인 제출서류 없음)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