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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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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 18조
제 3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
주요내용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변 변경 |
의견제출 |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1년 05월 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참조 :
1. 국립환경과학원 > 행정예고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51번 게시글
2.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처)행정예고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4789?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
첨부파일 :
1.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1-141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