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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지난 511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9조 제 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해제 및 일부 변경지정과 제 18조 제 3항에 따라 신고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추가 지정하고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해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의 변경 및 통합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 지정 및 연변 변경

의견제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1053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참조

1. 국립환경과학원 > 행정예고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 행정예고 251번 게시글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Article.do;jsessionid=93282D7D1D27CBFD185CA0CEECB85870)

2. 국민참여입법센터 > (부처)행정예고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일부 개정() 행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admpp/34789?announceType=TYPE6&mappingAdmRulSeq=200000)

첨부파일

1.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 2021-14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행정예고).hwp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중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