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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39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화학규제 2021-05-20 조회수 306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3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4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

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 등 19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고유번호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기존 유독물질 38종(동 고시 별표 4 가목 고유번호 97-1-9, 97-1-90, 97-1-11, 97-1-93, 97-1-111, 97-1-134, 97-1-139, 97-1-188, 97-1-208, 97-1-250,

97-1-281, 97-1-297, 97-1-299, 97-1-300, 97-1-309, 97-1-377, 97-1-416, 97-1-423, 97-1-457, 97-1-466, 2000-1-513, 2001-1-518, 2001-1-519,

2002-1-529, 2003-1-539, 2004-1-545,2009-1-595, 2010-1-613, 2011-1-617, 2013-1-667, 2014-1-687, 2014-1-696, 2014-1-697, 2014-1-698,

2017-1-762, 2017-1-795, 2019-1-912, 2020-1-982), 제한물질 5종(다목 고유번호 06-5-4, 06-5-8, 06-5-9, 06-5-11, 06-5-12), 사고대비물질 5종(마목 고유번호 9,

18, 39, 76 및 83)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출처 : 대한민국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