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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고시) 행정예고

위해성평가 2021-05-21 조회수 364

지난 520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시 행정예고를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중 고시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안 제2)

l  시행규칙 제7조의22항에서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 공통 표시사항의 제17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한다.

재검토기한(안 제3)

l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7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견제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202169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참조 : 환경부 > 법령/정책 > 입법 및 행정예고 > 556번 게시글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첨부파일 : 환경부고시안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