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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참고)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

위해성평가 2021-05-28 조회수 274

지난 513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제

▷ 유해물질 함유기준 초과 및 안전확인∙신고 미이행 등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 금지, 회수 등 행정조치

내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 조사(202012~ 20212)를 통해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7개 품목, 132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l  위반제품 132개 중 19개 제품은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고, 3개 제품은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특히 코팅제류(가죽용도 등) 5개 제품에서 함유금지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라논(MIT)이 최대 53mg/kg, 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 등) 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가 최대 406mg/kg이 각각 검출됐다.


l   그 밖에 110개 위반제품은 살균제, 세정제, 방향제, 초 등으로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환경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총 17개의 안전기준을 확인받지 않은 살균제와 승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향균∙소독제제 1개 제품을 적발하여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들 위반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l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화학관리 5.13)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보도참고자료).hwp

참조 : 환경부 > 알림/홍보 > 보도∙설명 > 16109번 게시물
첨부파일 :  (화학관리 5.13)안전∙표시기준 위반 132개 제품 제조금지 등 조치(보도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