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위해성평가 2021-06-04 조회수 263

지난 63일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8034, 21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화학물질등록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안 제13)

1)     고분자화합물은 화학물질 등록 신청 시 환경부령 별표1 6호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특성 자료와 유해성 자료 제출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 제출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물질에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을 추가하였다.

2)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이 이 법에 따른 등록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동일 자료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등록 시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한 화학물질을 추가하였다.

나.   허가물질의 지정 절차(안 제19)

1)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후보물질을 선정·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허가후보물질에 대한 위해성 검토와 필요시 유통현황을 조사하여 허가물질을 지정해야 한다.

2)     허가물질을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려는 경우 의견수렴을 위해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안 제29조의3)

1)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관세청장에게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제2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 신 고서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위탁 업무 규정 보완(안 제31)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과 관련하여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다.

2)     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지원에 관한 업무, 법 제42조의2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화학 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하였다.

마.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 별표6)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참조: 환경부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 > 549번 게시물

첨부파일: 환경부공고제2021-420.pdf

링크: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


 

시행규칙

개정이유

▷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시험자료의 경우 제조ㆍ수입량에 따라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해성 자료는 그렇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이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 등록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의 간소화 대상, 자료보호신청서 제출 생략이 가능한 사유 및 나노 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등을 정하기 위해서이다.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서 제출시 생략가능한 서류(안 제5조제2)

1)    연간 1,000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고분자화합물은 등록신청 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을 살생물제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에 대한 의견 제출(안 제24)

1)     통지받은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ㆍ제공 방법(안 제36조제4)

1)     36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이 등록유예기간 내에 있는 기존화학물질로 아직 위해성 자료가 작성되지 않아 위해성정보가 없거나,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10톤 미만 등으로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번호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라.   자료보호 신청의 생략(안 제55조제3)

1)     변경등록ㆍ변경신고로 인하여 자료보호가 신청ㆍ수리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보호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나노물질 등록시 제출 자료(별표1, 별지 제2호ㆍ제4호ㆍ제5호의2ㆍ제12호ㆍ제13호ㆍ제25호 서식)

1)     나노물질 등록시 나노물질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의 확인을 위해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각종 서식의 등록의 형태 구분 항목에 나노물질을 추가해야 한다.

바.   행정처분의 기준(별표10)

1)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반횟수와 가중처분 누적 차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7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반대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참조: 환경부 >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 > 550번 게시물

첨부파일: 환경부공고제2021-421.pdf

링크: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