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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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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는 화학물질통계조사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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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8월까지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8,769개소를 대상으로 제 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2년마다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등을 조사해 사고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합니다. □
조사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취급한 화학물질을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기준량 미만 취급 사업소와 휴업, 폐업 등을 했더라도 비대상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 제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여부 확인 흐름도 □ (참고) 업종 및 규모별 조사표 제출기한 □
(참고)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별표]의 업종 구분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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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hwp |
참조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562번 글
첨부파일 : [보도자료]한강유역환경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