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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_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위해성평가 2021-06-11 조회수 379

환경청은 20216월부터 8월까지 시행되는 화학물질통계조사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화학물질관리법 제10(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국내에서 취급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제조, 수입, 사용, 수출 등 취급실태를 파악하여 화학물질 사고대응을 위한 정보 및 각종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입니다.

내용

     한강유역환경청이 오는 8월까지 수도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38,769개소를 대상으로 제 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화학물질 통계조사는 2년마다 화학물질의 종류와 용도, 취급량 등을 조사해 사고 대응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종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취급한 화학물질을 통계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조사 대상 업체 중 기준량 미만 취급 사업소와 휴업, 폐업 등을 했더라도 비대상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4차 화학물질 통계조사 대상 여부 확인 흐름도


     (참고) 업종 및 규모별 조사표 제출기한

                        

     (참고)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별표]의 업종 구분


첨부파일

    [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hwp

참조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정보서비스 > 화학물질정책소식 > 1562번 글

(http://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b_name=me_news06&mode=read&IDX=6478&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

첨부파일 : [보도자료]한강유역환경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