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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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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0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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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유독물질 일부개정 □
13개의 유독물질 화학물질 명칭 개정 □
3개의 유독물질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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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유독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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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독물질 명칭 개정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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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97-1-9 나. 97-1-134 다. 97-1-250 라. 97-1-281 마. 97-1-297 |
바. 97-1-299 사. 97-1-309 아. 97-1-416 자. 97-1-423 |
차. 97-1-457 카. 97-1-466 타. 2002-1-529 파. 2017-1-762 |
□ 유독물질 신설 (고유번호) 가. 2021-1-1037 다.
2021-1-1056 나. 2021-1-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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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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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 [별표] 유독물질(21.06.22) □ (전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36호, 21.06.22) |
[별표] 유독물질(21.06.22)
(전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36호, 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