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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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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호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공통 표시사항 : 첨부파일 참고)
제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해야
함 |
참조 :
대한민국 전자관보 > 관보보기
> 2021.07.01 (목) 환경부고시제2021-12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