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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고시

위해성평가 2021-07-02 조회수 335

지난 7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목적) 이 고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7조의22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시행규칙 제7조의22항에서해당 제품에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질의 명칭 등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중 환경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Ⅰ. 공통 표시사항의 제17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을 말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중 공통 표시사항 : 첨부파일 참고

 

3(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 7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3년째의 6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해야 함

 

 

참조 :

https://gwanbo.go.kr/main.do

대한민국 전자관보 > 관보보기 > 2021.07.01 () 환경부고시제2021-121(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

 

첨부파일 :

[별표 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