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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에 대한 안내

위해성평가 2021-07-16 조회수 308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10조제3, 24, 28,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23, 2021.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개정사항

유해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목록(13조제1항 관련)

 

1.     가목 (유독물질)의 고유번호 변경

2.     다목 (제한물질)의 고유번호 변경

3.     마목 (사고대비물질)의 고유번호 변경

4.     신설 물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첨부파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문의

연락처: 031-560-7245 (국립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링크: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4.asp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KCMA) - 화학물질정책소식 1585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40(「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