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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2021.6.15.부터 2021.7.26.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 적용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재공고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 |
□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 일부를 수정함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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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기 위함 □
제품 광고시 적법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일정기간(3년)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 제한 특례 신설(환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 |
의견제출 |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제품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과
(전화 : 044-201-6806,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참고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 546번 글) |
참조 : 환경부 홈페이지 > 입법∙행정예고 > 546번 글
첨부파일 :
(붙임1) 재입법예고문(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붙임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붙임4) 조문별 개정 사유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