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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환경부는 지난 82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을 2021.6.15.부터 2021.7.26.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살생물제품에 대한 효과∙효능 제한 규정 적용시기 특례 신설 등 수정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정된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재공고 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이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의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의 적용시기를 달리하여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 광고 제한의 입법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종전에 입법예고된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자구 일부를 수정함

주요내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추가(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개정)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살생물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확인 신청시 살생물물질이 법 12조에 따른 승인 또는 승인유예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함

    제품의 위해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시 금지 문구 구체화(규칙 제34조제1항 개정)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광고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이외에 이와 유사한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여 규정하기 위함

    제품 광고시 적법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추가 (규칙 제34조제2항 개정)

제품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품 광고시 제품의 신고 및 승인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를 포함하도록 개정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가중처분 적용 차수 산정 기준 합리화(별표3)

일정기간(3) 이전의 위반행위는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에서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정비함.

    살생물제품 효과효능 광고 제한 특례 신설(환경부령 제901호 부칙 신설)

효과효능 광고 제한 규정 시행일(’21.7.1.) 이전에 신고된 살생물제품은 광고시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용시기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함

의견제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9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제품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과 (전화 : 044-201-6806, FAX : 044-201-6786, 전자우편 : leekh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필요사항

참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 546번 글)

 

참조 : 환경부 홈페이지 > 입법∙행정예고 > 546번 글

첨부파일 :

(붙임1) 재입법예고문(환경부공고 제2021-57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재입법예고))

(붙임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붙임3) 규제영향분석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붙임4) 조문별 개정 사유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