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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 구분을 위한 추가 설명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15개)은 화학제품안전법 이행을 위한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적용 범위를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 및 용도에 맞는 제품유형의 구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용도는 사용방법 및 목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하나의
제품이 하나의 제품유형에만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제품유형의 구분은 국립환경과학원(1800-4840)으로
문의 바라며, 관련 정보의 변동, 추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
첨부자료 |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 구분 안내문-공지용_210818.pdf |
참조 :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 공지사항 > 133번 글
첨부파일 : (붙임1)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품 유형 구분 안내문-공지용_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