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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일부 품목 마감 연장

관리자 2020-03-25 조회수 238

현재 코로나 19가 전세계로 확산된 특수 상황을 감안하여 ECHA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함께 소독제품 수급을 위해 유럽 연합 회원국과 관련 업계를 지원합니다. 또한 화학업체를 돕기 위해 일부 품목의 마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CHA 상임이사는 유럽 의료진 및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소독제품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독제품의 생산/수입을 제한하는 주요 원인은 소독제품에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anol), n-프로판올(n-propanol) 및 알코올을 포함한 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CHA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협조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특별 조치를 내려 소독제품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공급하도록 회원국과 기업을 도울 것입니다. 관련된 상세 내용은 추후에 공표될 것입니다.

영수증 발급 등을 포함한 일부 품목의 마감도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마감기한이 2020년5월22일 이전까지인 일부 마감에 대해 기업은 2개월 연장 통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전에 등록자료를 제출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마감일(3월~5월) 전에 등록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및 비밀유지에 관한 보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기업 등록이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고, ECHA에서 제시한 결의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할 경우 원래의 마감 기한에 30일이 추가 연장될 것입니다.

더 많은 관련 정보는 추후 공포될 것이며, 해당 기업도 REACH IT 시스템에 직접 로그인하여 최신 마감기한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CIRS Group Korea 여취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