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중국]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방법 2021.1.1 실시

관리자 2020-05-12 조회수 279

2010년1월19일 구(舊) 환경보호부가 공포한 <신규화학물질관리방법>(환경보호부 제7호령)이 폐지되고,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방법> 개정본이 2021년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화학물질을 연구, 제조, 수입 및 가공하는 업체들의 이해와 대응을 돕고자, CIRS Group에서는 해당 규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였고, CIRS Group Korea에서는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규 기본 사항
  • 적용 범위 및 면제 범위
  • 등록 및 신고 제도 개요
  • 신청인 및 대리인 요건
  • 등록/신고의 제출 자료
  • 활동상황 기록 및 보고
  • 위해독성 보고
  • IECSC 등재
  • 연계 법규
  • 법적 책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