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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1월19일 구(舊) 환경보호부가 공포한 <신규화학물질관리방법>(환경보호부 제7호령)이 폐지되고, 중국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방법> 개정본이 2021년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신규화학물질을 연구, 제조, 수입 및 가공하는 업체들의 이해와 대응을 돕고자, CIRS Group에서는 해당 규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하였고, CIRS Group Korea에서는 해당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