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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CIRS [중국 자외선차단 화장품 규제대응 요구] 웨비나 개최 예정

관리자 2020-06-10 조회수 317

자외선(UV)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외부적 요소이며,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피부 광노화’라고 합니다. 미국 피부과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피부노화의 80%는 자외선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자외선은 주로 단파 자외선(UVC, 파장 100nm-280nm), 중파 자외선(UVB, 파장 280nm-320nm) 및 장파 자외선(UVA, 파장 320nm-400nm)의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위험과 손상은 더 커지는데, 단, 100% 치명적인 UVC는 고층 대기와 오존층을 거치면서 완전히 여과되어 제거되며,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중 UVB가 약 2%-5%, UVA가 약 95%-98%를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 자외선 중 인체에 해로운 것은 주로 UVB와 UVA입니다. UVB는 에너지가 강하고 피부 손상이 표피층에 집중되어 있어 화상 및 홍조, 부어오름, 열 및 통증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 물집이나 피부 벗겨짐도 발생됩니다. 세포에 직접 손상을 줄 수 있는 유전자는 피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UVA는 투과력이 강하여 진피 아래 조직까지 침투하여 콜라겐을 파괴할 수 있으며 피부가 타고, 노화 및 주름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외선 조사 강도는 계절, 위치 그리고 하루 중 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하루 중 UVB가 가장 많이 조사되는 시점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특히 4월에서 10월까지이고 UVA는 일년 내내 강합니다.


(출처: 일본 도카이대학종합과학기술연구소)

자외선 차단과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피부암 재단(Skin Cancer Foundation)에서 제공하는 권고사항에 따르면 넓은 스펙트럼을 보호(UVA와 UVB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사용하고 일상 활동에서는 SPF지수 15 이나 그 이상의 자외선 차단 제품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이 많을 경우, SPF지수가30 또는 그 이상의 방수 및 넓은 스펙트럼으로 보호하는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관련 제품은 전자상거래 방식 외에 중국 출시 전 주관 부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심사 승인된 시판 제품의 중문 라벨은 국장 특자 (国妆特字) G+4자리 연도+4자리 순번(중국국산 화장품) 또는 국장 특진자 (国妆特进字) J+4자리 연도+4자리 순번(수입 화장품)을 표기하여야 하며, 기업과 소비자들은 주관 부서인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공식 홈페이지(아래 링크 참고)를 통해 제품 심사 승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app1.nmpa.gov.cn/datasearchcnda/face3/dir.html?type=hzp 
주관 부서는 주로 제품 전성분표, 포장, 생산 공정, 제품 안전성 및 효능성 테스트, 제품 리스크 평가, 중문 라벨 등의 정보를 통해 제품이 중국 화장품 법규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지난해 9월 10일에 <화장품 등록 및 비안검측 업무규범>을 발표 및 시행했고, 화장품 등록과 비안 검사 업무절차 및 요구사항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출시제품 등록에 대한 조정 외에 지난해 발표한 <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연장 승낙제 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주무 부서는 시중에 판매된 특수용도 화장품의 허가 연장에 대한 요구도 조정하였습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발표를 앞두고, CIRS GROUP은 다년간 성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웨비나에서 중국 시판 자외선 차단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자외선 차단 성분의 유형과 특징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출시를 위한 규제대응 요구사항 및 시장 감독관리 상황을 정리하며, 중국 국산 및 수입 자외선 차단제품의 등록 성공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사전/사후 감독관리 요구사항 및 원산지별 자외선 차단제품 등록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내용을 기업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세미나에 관련 업체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자: 2020년 7월3일 금요일
||| 일정:
- 한국어 (10:30-11:00) CIRS Korea / 박경미
- 중국어 (11:30-12:00) CIRS China / Tao Feiqun
- 일본어 (15:00-15:30) CIRS China / Fan Xiaoyang
- 영어 (17:45-18:15) CIRS Ireland / Julie Harrington

||| 회의 참석 비용: 무료

||| 참석대상
- 화장품 제조업자
- 화장품 수입업자
- 화장품 판매업자
||| 주제: 중국 자외선차단 화장품 규제 대응 요구
||| 발표자 

(한국어) 박경미, CIRS Group Korea 한국지사 화장품 규제대응 선임 컨설턴트
중국어를 전공하여 한국에서 약10년간 중국 수입 화장품 관련 실무를 포함한 중국 관련 업무를 해왔다. 현재 CIRS Group Korea에서 주로 수입 화장품 행정허가 및 비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중국 수입 화장품 법규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어) Tao Feiqun, CIRS Group 일화사업부 선임 규제 기술 컨설턴트
중국 계량학원 재료과학 및 공학 전공. CIRS Group에서 근 5년간 근무하면서 수천 건의 수입 및 국산 화장품 등록과 비안 업무를 진행하였다. 다수의 어린이 화장품 프로젝트의 기술 업무를 담당하여 다양한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의 기술적 난점을 익혔다.

(일본어) Fan XiaoyangCIRS Group 일화사업부 화장품 규제대응 컨설턴트 (일본 지역)
절강공상대학 외국어문학 석사학위 취득. 입사 이래 일본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화장품 법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30여개의 업체를 담당하고 있고, 화장품 전시회에 수 차례 참석하여 세계 각지의 화장품 업체들을 상대로 전시 현장에서 중국 화장품 법규를 해설한 경험이 있으며, 여러 업체의 요청을 받아 화장품 업체 직원을 상대로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를 교육하고 있다.

(영어) Julie HarringtonCIRS Group 유럽지사 (Ireland) 화장품 규제 컨설턴트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 졸업, 약물화학 학사 학위 취득. 제약 분야에서 품질 관련 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 주 업무는 유럽 화장품 업체에의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제대응 컨설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