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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수입 화장품 증빙서류 제출 형식 조정

관리자 2020-06-29 조회수 312

전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수입 화장품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에 비안/등록할 때 신청자가 원산지 국가의 자유판매증명서와 GMP 인증서 같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NMPA는 2020.06.16부로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 형식을 조정한다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비안 또는 등록 과정 중에, 원산지 국가의 코로나 방지 및 통제 정책으로 인해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GMP 인증서 원본을 제출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캔본이 허용될 것입니다. 중국 내 대응 책임자는 스캔본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서면(written)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 대응하는 원본을 보충하여 제출할 것임을 약속해야 합니다. 
  • 비안이나 등록을 위해 제출된 관련 서류의 사본이 허위일 경우, 허위 신고 관련 규정의 조항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종료 후 지정된 기한 안에 원본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허가(라이선스) 갱신이 허용되지 않거나 등록된 제품이 취소될 것입니다. 

NMPA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방지 및 통제 정책을 근거로 신고 요건을 역동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