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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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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수입 화장품을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에 비안/등록할 때 신청자가 원산지 국가의 자유판매증명서와 GMP 인증서 같은 서류의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NMPA는 2020.06.16부로 관련 증빙 서류의 제출 형식을 조정한다는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NMPA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방지 및 통제 정책을 근거로 신고 요건을 역동적으로 조정해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