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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식이요법식품의 중국어 라벨, 제품 포장에 직접 인쇄해야!!

관리자 2020-07-01 조회수 321

2020.06.12부로 중국해관총서(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ACC)는 [수입/수출 식품 안전에 관한 행정조치(의견 수렴용 초안): 이하 행정조치]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해당 문건을 공개했으며, 의견 수렴 마감 기한은 2020.07.11입니다. 

해당 행정조치에는 육류, 수산물, 낙농제품 및 기타 제품의 수입/수출 검사 및 검역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제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현재의 "수입/수출 식품 안전에 관한 행정조치"(2012.03.01 시행), "수입/수출 육류 제품의 검사 및 검역에 관한 행정 조치", "수입/수출 수산물 제품의 검사 및 검역에 관한 행정조치" 등은 폐지될 것입니다.

해당 "행정 조치"에 따른 수입 식품 관련 중요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식이요법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반드시 직접 인쇄되어야 합니다.
"행정 조치" 38조에 따르면, 수입 보건식품 및 특수식이요법식품의 중국어 라벨은 반드시 최소 판매 포장에 인쇄되어야만 합니다.

CIRS 의견: 현재, 수입 이전에 최소 판매 포장에 중국어 라벨이 직접 인쇄되어야만 하는 품목은 수입 유아용 조제 분유 뿐입니다. "행정조치"는 이러한 라벨링 요건을 보건식품 및 모든 특수식이요법식품(유아용 조제 식품, 유아용 보완 식품, 특수 의료용 식품(FSMP), 보완용 식품, 영양보충 식품, 스포츠용 영양식품, 임산부 및 수유(wet nurse)용 영양보충 식품을 포함)으로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이러한 제품들에 대해 (포장에 중국어 라벨을 부착하는) 중국어 스티커 사용을 선호합니다. "행정 조치"의 시행 후에, 업체들은 라벨 정보를 포장에 재인쇄해야 하며, 수입업체들 역시 이러한 라벨 검토에 대해 더 엄격해져야 합니다. 

2. 통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한 사전 검사 시행
"행정 조치" 27조에 따르면, 식품 수입업체 또는 대리업체의 신청에 따라 해관은 수입 식품에 대해 사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사전 검사를 통과한 식품들의 통관을 원활히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 사전 검사에 대한 적용 범위, 절차 및 요건은 GACC에서 공식화하여 발표할 것입니다. 

CIRS 의견: 식품 사전 검사 모델은 이미 일부 지방 항만에서 실시되어 왔습니다. "행정 조치"는 이 편의 조치를 모든 항만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전 검사에 불합격한 식품에 대해, 업체는 이를 수정하거나 미리 손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검사에 합격한 식품의 경우, 해관은 통관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3. The GACC는 연간 수입 식품 안전 감시 및 비정기적 검사 계획의 수립을 책임집니다.
"행정 조치"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르면, GACC는 연간 수입 식품 안전 감시 및 비정기적 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관은 검사 계획에 따라 수입 식품 검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CIRS 의견: 검사 계획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관련 업체들은 수입하기 전에 해당 계획에 따라 해당 제품을 미리 검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식품 반환 또는 파기의 리스크가 효율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