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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07.08)

관리자 2020-07-02 조회수 352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1. 사업 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2017∼20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지원방법
법·제도
이행 지원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권역별
1:1 상담
품질안전
개선 지원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1:1
기업 현장 방문

※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20.11.30

3. 신청 방법
○ 공고·접수기간: 2020.07.01(수)~07.08(수) 18:00 까지 (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로 송부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4.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Idx=277&bcIdx=31595


5. CIRS 담당자
김서원 수석 컨설턴트
02) 6347 8821,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