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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20년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이행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1. 사업 목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제품을 생산·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중소기업
- (자격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한사항) 최근 3년(2017∼2019) 환경 관련 법령 위반 기업, 휴·폐업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여신거래 불량기업
○ 우대사항: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과거 동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기업, 신규관리품목*우선 지원
* [환경부 고시 제2019-70호, 부칙 제5조]에 따른 살균제(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기피제(날벌레용),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스프레이, 초(소이왁스 사용에 한함)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법·제도 이행 지원 |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여부, 어린이 보호포장 제품, 수입 제품 등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이행절차 안내 컨설팅 | 권역별 1:1 상담 |
품질안전 개선 지원 | 부적합 제품의 원인파악 및 진단, 대체물질 적용 등 제품 개선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지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 1:1 기업 현장 방문 |
※ ‘법·제도 이행’ 및 ‘품질안전 개선’ 분야 중복 지원 가능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 2020.11.30
3. 신청 방법
○ 공고·접수기간: 2020.07.01(수)~07.08(수) 18:00 까지 (이메일 ‘수신일자’ 기준)
○ 제출방법: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support@keiti.re.kr)로 송부
※ 메일 제목에 따라 자동 분류되므로, 반드시 [생활화학제품 컨설팅_기업명]으로 작성
4.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http://www.keiti.re.kr/site/keiti/ex/board/View.do?cbIdx=277&bcIdx=31595
5. CIRS 담당자
김서원 수석 컨설턴트
02) 6347 8821, Seowon.kim@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