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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기존화학물질등록(3)-등록면제물질 및 TCSCA 실시일정

관리자 2020-07-17 조회수 351

대만의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과 더불어 대만 직업안전위생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혹은 수입자는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화학물질목록 이외의 신화학물질에 대해 중앙주관기관에 화학물질안전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을 비준받기 전이라면,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학품을 제조 혹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동법의 하위법인 "신화학물질등기관리방법"은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는 OSHA에 관련하여, 주로 해당 법의 하위 법상의 등록자, 범위 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 TCSCA & OSHA 등록자
대만 내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는 등록인이 되어 직접 등록하고 원료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3자 기관을 TPR로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TPR: Third Party Representative(제3자 대리인).
    대만 TCSCA 제7-1조 및 신화학물질 및 기존화학물질자료 등록방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제3자 단체인 TPR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법규상의 의무적 실무 작업을 이행할 수 있음.
  • 제3자 기관 TPR은 REACH나 중국 신화학물질 신고에서의 대리인 개념이 아님
  • 대만 경외의 무역상은 등록인이 되어 TPR에 위탁하여 등록을 진행할 수 없지만, 대만 내 수입업자의 등록 진행에 협조할 수 있으며, 보안 자료를 직접 TPR에 전달 가능
  • 다수의 대만 수입업자가 있다면 동일한 TPR에 의탁하여 공동 등록을 하도록 권장

||| TCSCA & OSHA의 등록 물질 범위

  • TCSCA 등록 범위: 기존화학물질, 신화학물질
  • OSHA 등록 범위: 신화학물질

||| 어떠한 물질의 신화학물질/기존 화학물질 여부 판정 방법
중앙주관기관의 기존 화학 물질 목록(또는 공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화학 물질을 [기존 화학 물질]이라고 하며, 기존 화학 물질 목록(또는 공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 물질이 [신화학 물질]입니다.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수록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93.01.01~2011.12 .31에 생산되거나 수입된 화학물질
  • 2014.12.11까지 생산 또는 수입된 화학물질은 기존 화학물질 검정(2015.03.31 까지 완료)을 신청하여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등재 

||| TCSCA & OSHA의 하위법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

  • 천연 물질
  • 시운전용 기계 또는 설비에 수반되는 화학물질
  • 반응조 또는 제작 과정에서 화학반응이 진행 중이어서 분리가 불가능한 중간 산물
  • 국방 수요에 관련된 화학물질
  • 세관 감독관리 화학물질
  • 폐기물
  • 상업적 용도가 없는 부산물 또는 불순물
  • 혼합물
  • 완제품
  • 이미 기존 화학물질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2% 적용 규칙 또는 신화학물질 2% 적용 규칙을 충족하는 중합체
  • 기타 목적의 사업주관기관에 의거한 규제 규범 종류가 있을 경우 (예: 농약, 비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