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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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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독성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Toxic and 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CSCA)과 더불어 대만 직업안전위생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제30조 규정에 따르면 제조자 혹은 수입자는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화학물질목록 이외의 신화학물질에 대해 중앙주관기관에 화학물질안전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을 비준받기 전이라면, 해당 물질이 함유된 화학품을 제조 혹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동법의 하위법인 "신화학물질등기관리방법"은 2015년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서는 OSHA에 관련하여, 주로 해당 법의 하위 법상의 등록자, 범위 등의 내용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 TCSCA & OSHA 등록자
대만 내 생산업자나 수입업자는 등록인이 되어 직접 등록하고 원료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제3자 기관을 TPR로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TCSCA & OSHA의 등록 물질 범위
||| 어떠한 물질의 신화학물질/기존 화학물질 여부 판정 방법
중앙주관기관의 기존 화학 물질 목록(또는 공고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화학 물질을 [기존 화학 물질]이라고 하며, 기존 화학 물질 목록(또는 공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 물질이 [신화학 물질]입니다.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수록된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TCSCA & OSHA의 하위법 등록이 면제되는 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