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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전포장식품의 영양 정보 표시방법

관리자 2020-08-04 조회수 571

영양 정보는 사전포장식품 라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양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까요? 어떤 정보가 의무표시사항일까요? CIRS는 GB 28050-2011 (사전포장식품의 영양 표시사항 총칙) 에 따른 일반 사전포장식품의 영양 정보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드립니다. 

1. GB 28050의 적용 범위
일반 사전 포장 식품, 보건 식품 및 특수 식이 식품 제외

2. 기본 요소
5가지 기본 요소 포함: 표 제목, 영양성분 명칭, 함량, NRV(Nutrient Reference Value: 영양소 기준치)%, 표선(table line).

||| CIRS 팁
1) 표 제목은 "营养成份表" 보다는 "营养成分表"로 써야 함
2) 함량은 정확한 값이어야 함. 범위 값, 최소값 또는 최고값은 사용할 수 없음

3. 의무 표시 사항 
1) 열량 및 4대 핵심 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함량(이하 "4+1") 그리고 그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백분율(nutrient reference value NRV (NRV%)). 예시:

항목
100g 또는 100mL 1회 제공량 당
NRV%
열량
kJ
%
단백질g%
지방g%
탄수화물g%
나트륨mg%

2) "4+1" 이외의 영양소에 대한 영양 표시 또는 영양 기능에 대한 표시를 할 때에는 영양소의 함량과 그 NRV%를 표기해야 함
3) 영양소 증진제를 사용할 때, 사용된 영양소 증진제의 함량 및 그 NRV%를 표기해야 함

4) 경화 및/또는 부분 경화 지방(fats) 및 유지(oils)를 사용하는 제품은 영양 정보 내에 트랜스지방(산)을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

||| CIRS 팁

1) 영양 정보에 다른 영양소가 표시되어 있을 경우, "4+1"이 (글자체 변경, 글자 크기 증가 등의 방식으로) 눈에 띄게 표기되어야 함
2) NRV 값이 없는 영양소는 NRV%와 함께 표기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공란, 대각선 또는 수평선과 함께 표시될 수 있음 

3)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비-영양소는 영양 정보에 표기해서는 안 됨

4. 영양소 표시
영양소의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구간, "0"의 한계수준은 GB 28050의 표 1과 부합해야 합니다. "4+1"에 대한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양소 명칭 및 순서
단위
반올림 구간
"0"의 한계수준
(100g 또는 100mL 당)
열량
kJ
1
≤17kJ
단백질
g
0.1
≤0.5g
지방
g
0.1
≤0.5g
탄수화물
g
0.1
≤0.5g
나트륨
mg
1
≤5mg

||| CIRS 팁
1) 열량의 단위는 "kJ"이며, "kj" 또는 "Kj"로 표시해서는 안 됨
2) 영양소의 함량이 100g 또는 100mL당 ≤ "0" 한계수준일 경우, 그 함량은 "0"으로 표시함. 예를 들어, 열량에 대한 "0"의 한계수준이 17kJ/100g이고, 열량값이 16kJ/100g, 영양 정보에는 "0kJ"으로 표시해야 함.

5. 영양소 함량을 얻는 방법
a) 직접 시험: 국가 표준에 규정된 시험 방법을 선택합니다. 국가 표준에서 지정한 방법이 없을 경우, 제품 시험을 통해 영양소 함량 값을 얻기 위해, AOAC에서 권장하는 방법 또는 인정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CIRS 팁
1) 원칙적으로, 샘플의 수와 시험 차수가 많을 수록 시험 데이터는 참값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업체는 표시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에 다수의 배치(batches)와 샘플 수량을 선택해야 합니다. 
2) 영양 정보에 표시된 열량은 주로 계산을 통해 얻어집니다. "4+1"을 예로 들자면, 열량= 17kJ / g * 단백질 + 37kJ / g * 지방 + 17kJ / g * 탄수화물. 계산을 위해 영양 정보에 수정된 값을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b) 간접 계산: 원재료의 영양소 함량 데이터 또는 신뢰할 만한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제품 조성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CIRS 팁
동일한 종류의 식품 성분 내의 영양소 함량에도 개별적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품 가공은 성분의 영양소 함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간접 계산으로 얻은 값에는 커다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특히나 제품 조성이 복합적일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영양소 함량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6. NRV% 계산
NRV%=X/NRV×100%
X—영양소의 함량; NRV—대응하는 영양소 기준치
예: 열량의 NRV는 8400kJ이며, 제품의 열량이 500kJ/100g 이라면, 그 NRV%=500/8400×100%≈6%.

||| CIRS 팁
NRV%의 반올림 구간은 1.5%, 2.5%가 아닌 1%, 2%처럼 1입니다.

7. 영양 정보 부합성 시험
1) 보관 수명 중에, 열량 및 영양소에 대한 허용 오차 범위는 대응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4+1”을 예로 들어 보자면:

열량 및 영양소허용 오차 범위
단백질, 탄수화물≥80% 라벨값(표시값)
열량, 지방, 나트륨≤120% 라벨값(표시값)


2) 대응하는 제품 표준에 영양소 함량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제품 표준 내의 요구사항 및 영양 정보의 허용 오차 범위가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예: GB 11674-2010에서 유청 가루(Whey powder) 및 유청 단백질 가루는 유청 단백질 가루 내의 단백질 함량이 ≥ 25.0g/100g 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영양 정보 내의 단백질이 30.0g/100g이라면, 비록 허용 오차 범위가 ≥ 24.0g/100g이라 할지라도, 단백질의 실제 함량은 ≥ 25.0g/100g이어야 합니다.

8. 영양 정보 표시가 면제되는 사전 포장 식품
1) 포장된 생고기, 다른 성분이 없는 건조 버섯 같은 신선 식품
2) 발효 알콜 음료처럼 알콜 함량이 ≥0.5%인 알콜 음료
3) 포장 전체 표면적이 ≤100 cm2 또는 최대 표면적이 ≤20cm2인 식품
4) 밀크티처럼 현장에서 준비되고 판매되는 식품
5) 포장된 음용수
6) 글루타민산나트륨(monosodium glutamate), 차(tea)처럼 일간 소비량이 ≤10g 또는 10mL인 포장 식품 
7) 기타 법률 및 규제에 의거하여 영양 정보를 표시하도록 요구되지 않는 사전포장 식품

||| CIRS 팁
면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영양 정보는 다음과 같이 GB 28050의 요구사항에 따라 표시되어야 합니다. 
1)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영양 정보를 표시
2) 영양 정보, 영양 표시(claims) 또는 영양 기능 표시가 제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음
3) 영양 증진제가 사용됨
4) 경화(Hydrogenated) 및/또는 부분 경화 야채유가 사용되었음

||| 결론 - 영양 정보 검토에 있어서의 중요 포인트
1) 제품이 영양 정보 표기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2) 표 제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3) 명칭, 순서, 단위, 반올림 구간이 정확한지 여부, 값이 "0"의 한계수준 이하인지 여부
4) 열량 및 NRV% 계산이 정확한지 여부
5) 제품에 영양 표시가 있는지 또는 영양 증진제를 사용하는지 여부, 대응하는 영양소가 영양 정보에 표시되는지 여부
6) 트랜스지방산의 라벨링이 요구되는지 여부
7) 기타 영양소를 표시할 때, "4+1"이 명확하게 표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