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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 REACH] 영국,‘21년 1월 UK REACH 시행

화학규제 2021-01-21 조회수 371

□ 영국, 2021 1 UK REACH 시행


 ○ ‘20 1월 영국정부는 유럽연합(EU)을 탈퇴하였으며, ‘21 1 UK REACH를 시행할 예정

    - UK REACH EU REACH와 유사하며, 영국 건강 및 안전행정부(Th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 담당할 예정임


○ 산업계에게 UK REACH?

    - UK REACH EU REACH와 유사하지만 규제 이행에 있어 서로 연계되어있지 않으며, 산업계는 공급망 내 원활한 교역을 위하여 UK REACH EU REACH에 따른 각 규제를 잘 파악하고 이행하여야 함

    - EU/EEA※에서 물질을 구매하는 자는 EU역내 하위사용자에서 UK 내 수입자로 변경됨
      ※ European Economic Area : 유럽경제지역으로 유럽연합과 유럽 자유무역연합이 합쳐서 구성된 유럽단일 통합시장으로 ‘94 1 1일 협정에 따라 구성됨


UK REACH 시행 이전, 과도기 동안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 EU REACH에 따른 등록, 허가 등은 과도기 기한 내 규제이행 완료로 간주됨

    - EU REACH에 따라 등록한자는 120일 이내, EU에서 물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300일 이내에 HSE ‘initial information’을 제출해야 함

    - 산업계는 300일의 ‘initial information’ 제출 이후 물질 톤수, 유해성 정보 등에 따라 2, 4, 6년의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됨

    - 영국 내 수입자들의 UK REACH에 따른 등록 이행

       · UK REACH 시행 이후 300일 내 HSE에 물질 정보를 신고해야하며 300일 이후 시점으로부터 톤수 및 유해성 특성에 따라 등록기한 내 등록해야 함

       · 물질등록은 UK REACH에 따른 신규등록이 될 예정이며 등록비용은 HSE로 지불해야 함

    - EU/EEA 수출자가 UK REACH에 따른 등록 이행

       · EU/EEA 수출자는 영국 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UK REACH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유일대리인을 통하여 등록한 경우 영국 내 수입자는 하위사용자로 간주되어 등록유예기간 부여를 위하여 HSE에 신고해야 함

    - EU/EEA/NI※ 지역 외에서 수입하거나 EU/EEA/NI 지역으로 수출한 자의 경우
      ※ 아일랜드 섬의 영국령으로 ‘98년 영국으로부터 자치 정부로써 권력을 이양 받음

       · 영국 내 수입자를 갈음하여 EU REACH에 따라 등록한 EU/EEA/NI 이외 지역의 등록자는 UK REACH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간주됨

       · 신규물질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UK REACH에 따라 새로 등록해야 함


○ 허가물질(Authorization) 승인 이행

   - EU REACH에 따라 승인된 허가물질은 UK REACH로 승계되지만 UK REACH 시행 이후 60일 내 해당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하며, 신규 승인 요청 시에는 HSE로 승인신청을 해야 함


○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 NI) 지역 내 사업자 규제 이행

   - NI 내 사업장은 EU REACH 규제대상에 속하며 EU/EEA로의 무역에 변동이 없을 예정이지만 영국과의 교역 시 UK REACH는 이행해야함



□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 현재 영국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럽연합과 완전한 결별을 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UK REACH를 독자적으로 시행 예고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산업계는 영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기존의 EU REACH UK REACH를 각각 준수하여야 함


○ 즉, EU REACH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도 UK REACH 완전한 등록인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신고절차 이행에 한하여 유예기간 부여)


○ 또한 영국 내 제조 또는 수입업체는 톤수 범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에 따른 등록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국내 산업계는 UK REACH를 준수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영국 내 업체로의 공급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출처 : KCMA 국제동향(https://www.kcma.or.kr/sub_info/info_5.asp?b_nameme_news04&mode=read&IDX=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