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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안내

화학규제 2021-01-28 조회수 579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 적용합니다.


   가. 감면 대상: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수수료
   나. 감면 액수: 전액 감면
   다. 적용 기업: 등록유예기간 도래 이전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라. 적용 시기: ’22년 12월 31일까지
   마. 근거 조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0.12.17. 개정)
   바. 세부 내역


구분

기존

변경

(~’22.12.31.까지)

변경

(’23.1.1. 이후)

1) 대기업

200,000

200,000

200,000

2) 중견기업

200,000

전액 감면

200,000

3) 중기업

100,000

전액 감면

100,000

4) 소기업

40,000

전액 감면

40,000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한 이후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등록유예기간 종료 후 후발 등록하는 경우 등)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붙임 기존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공지 1부.  끝.


*출처 :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