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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한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안내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

하기의 화학제품안전법에서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확인번호' 발급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수입 기업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유예 기간: '16.1.1.~'18.1.1.까지 안전기준 ·표시기준 준수 확인받은 경우 '20.12.31.까지 유예기간 부여

종류

신고 제품(신고번호)

승인 제품(승인번호)

확인 대상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81,1864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4, 1800-0490(4)

비고

202071일 이후 수입신고건의 경우 수입요건확인번호 있어야 수입 가능

 

- 수입요건면제 신청대상 :

확인·신고, 승인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연구·실험·개발용

전시용 등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유효 기간 :

종류

수입요건확인번호

수입요건면제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1

제출 시 기재한 사용기간

참고사항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or승인번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수입요건확인번호 유효기간 만료 전 사용 종료(만료)

재고 문제 등으로 해당 사용기간 내 미수입 시 실제 수입기간 전 재신청

 

- 신청방법 :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로그인

2. 전자민원 - 수출입업무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 수입요건 면제신청 작성 및 제출

 

- 첨부파일 :

붙임1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예규 제672)

붙임2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확인번호발급 FAQ

붙임3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번호 발급 안내서

붙임4_HSK 코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붙임5_수입요건확인번호 면제신청 절차

참고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전문_2020.6.5 일부개정)

 

본 뉴스레터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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