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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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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위해우려제품 수입통관 절차와 관련한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 안내
- 수입요건확인 신청대상 :
하기의 화학제품안전법에서관리하는 모든 품목은 수입 전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요건확인번호' 발급
①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수입 기업
②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③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발급 완료 된 수입 기업
* 위해우려제품(자가검사번호) 유예 기간: '16.1.1.~'18.1.1.까지 안전기준 ·표시기준 준수 확인받은 경우 '20.12.31.까지 유예기간 부여
종류 | 신고 제품(신고번호) | 승인 제품(승인번호) |
확인 대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국립환경과학원장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81,1864 |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914, 1800-0490(4번) |
비고 | 2020년 7월 1일 이후 수입신고건의 경우 수입요건확인번호 있어야 수입 가능 |
- 수입요건면제 신청대상 :
① 확인·신고, 승인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소량의 시제품
② 연구·실험·개발용
③ 전시용 등
④ 전량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유효 기간 :
종류 | 수입요건확인번호 | 수입요건면제 |
유효 기간 | 발급일로부터 1년 | 제출 시 기재한 사용기간 |
참고사항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or승인번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수입요건확인번호 유효기간 만료 전 사용 종료(만료) | 재고 문제 등으로 해당 사용기간 내 미수입 시 실제 수입기간 전 재신청 |
- 신청방법 :
1.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 로그인
2. 전자민원 - 수출입업무 中 수입 요건확인번호 신청 / 수입요건 면제신청 작성 및 제출
- 첨부파일 :
붙임1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예규 제672호)
붙임2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확인번호발급 FAQ
붙임3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번호 발급 안내서
붙임4_HSK 코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붙임5_수입요건확인번호 면제신청 절차
참고_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전문_2020.6.5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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