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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제품인증 2021-02-03 조회수 366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2021년도 1차 참여기업 모집이 다음과 같이 공고되어 알려드립니다.


1. 사업개요

□ 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규모 : 550개사 내외 (* 신청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안배 및 선정)

□ 지원기간 : 협약 후 2년

* 연장이 필요한 경우, 최장 1년 연장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 지원

◦ 지원조건

-【붙임 1】“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44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내 지원

* 단, 중국·신남방‧신북방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 까지 지원

□ 추진절차

1) 사업 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2) 신청·접수 (중소기업‧지방청)

3) 평가 (지방청)

4) 지원대상 기업 선정 (운영위원회)

5) 협약체결 (관리기관↔참여기업)

6) 인증획득 추진 (참여기업)

7) 완료보고 (참여기업→관리기관)

8) 정부지원금 지급, 사후관리 (관리기관)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직전 연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종전의 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및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모델, 파생모델 포함) 및 인증의 획득 비용을 지원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1년 2월 1일(월) 09:00 ∼ 2021년 2월 26일(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4. 문의처

- 중국 의료기기: 조진우 팀장 02-6347-8803, jinwoo.cho@cirs-group.com

- 중국 화장품: 박경미 선임 컨설턴트 02-6347-8806, kyungmi.park@cirs-group.com

- 중국 GB 시험: 성수아 컨설턴트 02-6347-8816, suah.sung@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