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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평법 제도 이행 관련 중소기업 화상상담 서비스 신청 안내

화학규제 2021-02-05 조회수 372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은 화평법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상담을 희망하실 경우, 아래 네이버폼 url로 접속하시어 신청바랍니다.

http://naver.me/GyevnVab



※ 화상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많을 경우,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추후 일정 조율 등을 위하여 기재된 연락처로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 정확하게 입력 바랍니다.

* 자료출처 :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0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