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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안내문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http://sbm.kcma.or.kr/main/main.asp
붙임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이행 지원사업 안내문 1부.
*자료출처 :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