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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 안내

화학규제 2021-02-16 조회수 331

○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화평법 제 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 안내문은 2021년 지원사업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 http://sbm.kcma.or.kr/main/main.asp


붙임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이행 지원사업 안내문 1.


*자료출처 :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50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