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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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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신고/등록 절차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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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 사전신고 –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 – 유해성평가 – 위해성평가 신규화학물질 : 신고/등록 – 유해성평가 – 위해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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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평가 제출 필요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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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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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고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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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4일 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3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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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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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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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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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 평가 수행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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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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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의 내용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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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
개정 후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유해성
확인 2. 노출량-반응 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 3. 노출
평가 4. 위해도
결정 |
제4조(위해성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유해성
확인 2. 노출량-반응 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 3. 노출
평가 4. 위해도
결정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첨부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3호(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첨부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