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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화학물질 신고/등록 절차 (요약)

기존화학물질 : 사전신고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 유해성평가 위해성평가

신규화학물질 : 신고/등록 유해성평가 위해성평가

위해성 평가 제출 필요 물질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개정 고시 정보

202124일 개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목적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4,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개정사유

위해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위해성 평가 수행하기 위함

개정내용

. 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의 내용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4(위해성평가 절차)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유해성 확인

  2. 노출량-반응 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

  3. 노출 평가

  4. 위해도 결정

4(위해성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사항과 순서를 고려하여 수행한다.

  1. 유해성 확인

  2. 노출량-반응 평가/종민감도분포 평가

  3. 노출 평가  

  4. 위해도 결정

  ② 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화학물질의 실제 노출환경을 반영하여 실시하거나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인 최악 노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첨부1.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3(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첨부2. 조문별제개정이유서_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