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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제출 협의체 실무가이드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위해성평가 2021-02-19 조회수 356

지난 202125, 기술원은 공동제출 협의체 실무가이드 개정본을 게재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지난 20209월에 발행되어 지난해 10월 및 올해 2월로 3차례 개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 또는 정책적 판단이 변경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변경 사항 안내 및 개정본을 첨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페이지 및 목차

변경사항

[11page 2.3 대표자의 선정절차]

대표자 우선 선정 후보자 항목 추가

[18page 3.2.1 협의체 대표자 단계별 업무 활용]

4. 협의체 구성원의 세부 업무 절차 16~26 단계 기재 추가

[20page 단계 2. 조정자 선정]

6. 협의체 조정자 역할 내 구성원 사전 회의 항목 추가

[27page 단계 8. 공동제출 범위 결정]

14. 승인유예물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표 수정

[30page 단계 10. 데이터갭(Data Gap) 분석]

비시험 접근법 관련 내용 추가

[37~48page 단계 16. 안전성에 관한 종합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 DB 조사~26. 사후관리]

단계 세분화 및 설명 추가

[49~55page 부록1,2]

승인자료 공동제출 협의체 참여자설문조사 양식노출DB 조사 양식 추가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9416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상단메뉴 중 살생물제 산업계지원 교육∙실무가이드 참조

 

첨부1. 공동제출 협의체 실무가이드(’21.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