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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제대응] 캐나다, GHS 7차 개정에 따른 유해제품규정 개정

화학규제 2021-02-26 조회수 373

2020 12 22, 캐나다는 UN GHS 7차 개정에 따른 유해제품규정 개정안*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Regulations Amending the Hazardous Products Regulations (GHS, Seventh Revised Edition)

 

동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7 GHS 개정판을 채택하는데 미국과 공조하겠다는 캐나다-미국 규제협력위원회*의 국제적 공약을 준수하고 캐나다 근로자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상세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 안전상 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 Canada United States Regulatory Cooperation Council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GHS 7차 개정에 맞게 조정한 유해제품규정 사항

- GHS 용어 정의 변경

- 인화성 가스카테고리 1(극인화성 가스)을 하위 카테고리 1A 1B로 세분화하고 7장의 하위 파트 19를 폐지

- 새로운 용어 정의 추가 : 화학적 불안정 가스, 자연발화 가스,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발암성,

- 인화성 에어로졸 위험 등급명을 에어로졸로 변경하고 비인화성 에어로졸을 분류한 신규 카테고리 3을 채택

- 인화성 에어로졸 용어 정의 삭제

- 산화성 고체에 대한 신규 테스트 절차가 추가된 것을 반영하고자 분류 기준을 확대

- 피부 부식 분류 기준 개정

- 유해제품규정 별표19항 개정 및 별표114(f) 폐지

  

○ 명시 또는 변경한 특정 조항

- 위험 등급에 분류된 제품, 혼합물, 물질은 가장 심각한 범주로 분류

- 동물 연구에서 물질의 작동 방식이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물 연구를 제품 분류에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

- 소유권 이전 없이 양도 받는 실험실 샘플의 경우 라벨 부착 의무가 면제됨을 명시

- 기밀 사업 정보를 요구한 사업주에게 유해 제품이 판매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예외 조건을 명시

- 인화성 가스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을 기반으로 분류된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명시

- 유기과산화물, 급성 독성 및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일 노출-카테고리 3의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혼합물에 대한 분류 절차를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해 일부 개정

 

○ 본 의도를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조항

- 유해제품규정 4(SDS)을 개정하여 위험문구와 예방문구의 조합을 허용하는 3장 조항이 SDS에도 적용

- 유해제품규정 4(SDS)을 개정하여 축소된 정보를 라벨에 표시할 수 있는 3장의 면제 조항이 SDS에도 적용

- 유해 성분 공개 대상으로 규정된 농도 범위보다 더 좁은 농도 범위를 SDS에 사용가능

- 자가발열물질, 유기과산화물, 가연성분진-카테고리1에 대한 분류 기준 개정

- 판매 또는 수입 시 급성독성-흡입, 수인독성물질 분류되거나 되지 않는 물질에 관한 조항 개정

- 생식독성-카테고리 2에 대한 분류 기준 개정

- 유해제품규정 별표12항과 별표13항 개정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1 2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 규정은 캐나다 공식 관보(Gazette) 공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에 채택될 예정이며 발효 후 2년 간의 이행 준비 기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nadagazette.gc.ca/rp-pr/p1/2020/2020-12-19/html/reg4-eng.html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COMPASS) https://www.compass.or.kr/news.do?command=view&selected_key=02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