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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화학규제 2021-03-04 조회수 669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 공고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원대상) 국가 산업에 중요하여 유해성정보 조기확보가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 ’24~’30년까지 등록유예물질(1톤 이상 ~ 1,000톤 미만)

 

- 협의체 내 적극적 구성원(Active)이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고,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2년 이내 등록하고자 하는 물질

 

- 협의체 구성, 대표자 선정 및 적극적 구성원 확인이 가능한 물질

 

컨설팅 기관과 미계약한 물질도  신청 가능하며, 컨설팅 기관과 계약한 물질인 경우 협회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어야 함

 

 

□ 지원내용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비용 지원

 

-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 등록 컨설팅(협의체 구성·운영, 동질성 확인 및 Data Gap 분석, 시험자료 확보방안, 용도조사,

CSR자료작성, 등록서류 작성 등),유해성시험자료 생산(기업생산방식 지원),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시험자료 구매비용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협의체 내 대기업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컨설팅비용 자체 부담

 

                                                                                                                                  < 공동등록 이행 절차 >

협의체구성

(대표자 선정)

협약

체결

Data Gap 분석

유해성자료

확보

(구매 및 생산)

등록서류

작성 및 제출



* 공고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sub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6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