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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11월12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건강식품 명명 지침서(2019년판) (이하“《지침서》”이라 함)을 발표하였으며,이《지침서》는 건강식품 등록과 비안 제품의 명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Cirs-group은 주로 건강식품 명칭에 포함돼서 안 되는 내용, 신고 및 심사 요구에 대해 정리 해석을 했다.
1. 건강식품 명칭구성
건강식품 명칭은 상표명, 통용명과 속성명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2. 건강식품 명칭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내용
건강식품 명칭에는 상표명과 통용명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되면 안 된다:
3. 건강식품 명칭 신고 및 심사평가 요구
(1)상표면
상표명은 중국 경내 등록 또는 비 등록 상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려면 그 등록 상표는 승인된 사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Cirs-group 건강식품 신고 경험에 따르면 등록상포의 승인된 사용 범위는 국제분류 항목의 제5종 또는 제 30종에 속해야 한다.
(2)통용명
(4)특수표시
CIRS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