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건강식품 명명지침서(2019판)》요점 해독

관리자 2019-11-14 조회수 313

2019년11월12일 국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건강식품 명명 지침서(2019년판) (이하“《지침서》”이라 함)을 발표하였으며,이《지침서》는 건강식품 등록과 비안 제품의 명명에 적용된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Cirs-group은 주로 건강식품 명칭에 포함돼서 안 되는 내용, 신고 및 심사 요구에 대해 정리 해석을 했다.

1. 건강식품 명칭구성

건강식품 명칭은 상표명, 통용명과 속성명이 차례로 배열되어 있다.

2. 건강식품 명칭에 포함되어서는  되는 내용

건강식품 명칭에는 상표명과 통용명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 되면 안 된다:

 3. 건강식품 명칭 신고  심사평가 요구

1상표면

상표명은 중국 경내 등록 또는 비 등록 상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려면 그 등록 상표는 승인된 사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Cirs-group 건강식품 신고 경험에 따르면 등록상포의 승인된 사용 범위는 국제분류 항목의 제5종 또는 제 30종에 속해야 한다.

 2통용명

3)속성명
  • 적용되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또는 지방 표준이 있는 경우, 해당 표준의 규정에 따라 속성명을 명명해야 한다;
  • 적용되는 표준이 없는 경우,《중국약전》제약통칙 규정에 따라 속성명을 명명해야 한다.

4)특수표시

  • 속성명 뒤에 괄호를 추가하여 규범화 표시해야 하며, 전성분표에 향료 사용할 경우 해당 맛을 표시해야 하고, 여러 개의 향을 사용할 경우 한 가지 주요 향이 대응되는 맛만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XX브랜드XX매(파인애플 맛);
  • 영양보조제 제품에 대하여,특정한 사람들은 적합한 사람들과 일치해야 한다,예:XX브랜드 XX매 (7-10세).

 

CIRS의 관점

  • 승인 증서를 받지 못한 건강 식품인 경우,기업은《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제품 명명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
  • 승인된 건강 식품은 제품명이 《지침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제품명 변경 신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지침서》에 따르면 재확보된 제품명 뒤에 원래 제품명을 표시할 수 있고 승인증서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