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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1년 제1차 중소기업혁신바우처 플랫폼 1차 사업이 공고되어 관련 내용 안내드립니다 .

저희 (주)씨아이알에스그룹코리아는 [규격인증]에 대한 수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고된 지역은 경기, 부산, 대구경북, 울산, 광주전남, 강원, 대전세종, 전북, 경남 지역입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에 따라 상이하며, 상세 내용은 각 지방청의 사업 공고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타 지방청별 사업공고는 혁신바우처플랫폼 (http://www.mssmiv.com) 및 지방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ㅁ 신청 방법

- 제조혁신플랫폼 (http://www.mssmiv.com)에서 신청


ㅁ 신청 기간

-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개별 사업공고 확인


(경기청) : 2021.04.05~2021.04.19 (~18:00) (경기 소재 기업만 신청 가능)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주소지(본사, 지사, 공장)가 경기도인 기업만 신청 가능)


(강원청) : 2021.04.12~2021.04.30 (~18:00)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소재지가 “강원도”로 표기된 기업만 신청 가능)


(경남청) : 2021.04.09~2021.04.30 (~18:00)

(경상남도에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 중 어느 한 곳을 보유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광주전남청) : 2021.04.07~2021.04.28 (~18:00)

(광주·전남·제주 소재 기업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인 소기업)


(대구경북청) : 2021.04.07~2021.04.27 (~17:00)

(대구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이고 소재지가 대구인 기업)

(경북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이고 소재지가 경북인 기업)


(대전세종청) : 2021.04.09~2021.04.30 (~18:00)

(대전·세종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며,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120억) 등의 소기업)


(부산청) : 2021.04.07~2021.04.23 (~18:00) 

(본사, 공장, 연구소, 지점 중 어느 한 곳의 소재지가 부산인 기업만 신청 가능)


(울산청) : 2021.04.12~2021.04.30 (~18:00)

(울산지역 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전북청) : 2021.04.05~2021.04.30 (~18:00) (전북 소재 개인/기업만 신청 가능)

(전라북도에 본사, 지점, 공장을 둔 개인 및 법인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소기업)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