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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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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 안내 및 파일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List.do 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 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살생물처리제품 :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9항 |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수입자의 책임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제49조 |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록 및 보관의 의무 |
안전기준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살생물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 내 보존, 향균처리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물질은 살생물물질이면서
동시에 살생물제품으로 간주되며 국내외 유사법령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
표시기준 :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
유해생물 제거 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 제품 겉면에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함 |
기록 및 보관 : 화학제품안전법 제49조 |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고 10년간
보관해야 함 |
살생물처리제품의 유예기간 : 부칙 제4조 |
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살생물물질 기준 +4년) 1.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 (법 부칙 제4조)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물질이 승인유예대상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에서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가장 먼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
첨부1.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