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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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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부로 개정된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는 2021.06.24부터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첨부된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제도 시행
안내문]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제도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해당 광고의 거짓‧과대광고 여부에
대해 사전심의를 받은 후 의료기기 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
||| 광고심의 대상
2021.06.24부터 심의를 신청하는 의료기기 광고로 의료기기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3에서 규정한 매체(아래 참고)에
광고를 하는 경우
일반 일간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
전광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ㆍ교통수단 |
인터넷뉴스서비스 (네이버뉴스, 구글, 뉴스줌, 미디어다음 등) |
방송사업자 운영 인터넷 홈페이지(KBS‧MBC‧SBS 공식 홈페이지 등) |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는 인터넷 매체 (KBS 인터넷 라디오
콩, MBC 미니, EBS 반디 등(모바일 & PC 기반 애플리케이션 포함)) |
통신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 운영 인터넷 매체 (①자사‧개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 ②인터넷상 종합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을 통한 판매 사이트(CJ mall, 롯데닷컴, 현대홈쇼핑,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전년도 말 기준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밴드 등)만
해당) |
시행 전 광고의 경우, 기존과 내용이 동일하다면 심의 없이 광고가
가능하지만, 2021.06.24 이후 광고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은 후 광고하여야
합니다.
||| 광고심의 면제 대상
-
의료기기법 제6조제2항,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내용만으로 구성된 광고
-
수출만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
광고심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 행정처분 유예기간
- 자율심의기구 수, 심의
건수, 심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심의받지 않은 광고에 대해 3개월(06.24~09.30)간 유예
-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행정처분 등 조치
|||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 에서 확인 가능 (2021.06.24 현재 2개 기관)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
기관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http://adv.kmdia.or.kr/ADV/main.asp |
웹사이트 |
http://ad.medinet.or.kr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길 6 한진빌딩 1,3층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0, 7층(신당동, 신영빌딩) |
070-7725-8714, 0669 |
연락처 |
070-4837-5051, 070-4837-5564 |
||| 광고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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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승인받은 날부터 3년
-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기기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기기 광고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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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라도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필요
해당 사항 잘 숙지하셔서 의료기기 광고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