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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전부개정에 대한 안내

위해성평가 2021-09-24 조회수 35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8, 2021. 6.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이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신규화학물질) 및 제2(기존화학물질)를 별표와 같이 한다.

시행일

     2021 924

별표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별표. 유해성심사결과_210625.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