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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에 대한 운영규범 통지

의료기기 2021-11-19 조회수 316

<의료기기 감독관리 조례>(국무원령 제739) 요구 이행을 위해 <의료기기 등록 및 비안관리법>(시장감독총국령 제47) <체외진단시약 등록 및 비안관리법>(시장감독총국령 제48)에 따라 국가국 조직에서 <중국내 3등급 및 수입 의료기기 등록 승인 운영규범>을 개정해 현재 발행하고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식품의약품감독총국의 중국내 3등급 의료기기 및 수입 의료기기 등록허가 운영규범에 관한 통지>(식약감기관[2014]208)를 폐지한다.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药监)

2021112


이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국 의료기기 등록 및 승인에 대한 운영규범 통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