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CENTER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18-23호,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개정이유 |
□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로 한다. □
제5조제1호 중 “화장품법
또는”을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으로 한다. □
제8조 본문 중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2018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고
|
첨부파일 |
□ [붙임 1]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