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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위해성평가 2022-01-14 조회수 31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 같은 법 시행령 제17,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9조제5항 및 제30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8-23, 2018.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개정이유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1호 중이란이란 화학물질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의 생산을 목적으로로 한다.

     5조제1호 중화장품법 또는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및으로 한다.

     8조 본문 중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제5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로 한다.

     9조 중환경부장관은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2018 7 1 “2022 1 1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주요내용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붙임 1]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