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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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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이 공고되어 알려드립니다.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 참여기업
모집규모: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사업
|| 사업기간: 2022. 7. 1 ~ 2023. 4. 30(10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사업내용: 수출바우처 메뉴의 13개 대분류 7,500여개 서비스
세부 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500만불 미만' |
80백만원 |
|
수출강소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
러-우-벨 |
·
21년 對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
30백만원 |
70% |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사업
신청 시 범용인증서 및 용도제한인증서(수출바우처 시스템용)만
사용 가능
|| 신청기간: 2022. 4. 25(월) ~ 2022. 5. 10(화) 17시까지
|| 진행절차:
기 간 |
절 차 |
내 용 |
2022.4.25~2022.5.10 |
신청 및 접수 |
홈페이지 접수(www.수출바우처.com) |
2022.5~ |
평가 및 선발 |
각 사업별 평가기준 적용·선발 |
2022.6월말~ |
협약체결 |
선정기업 및 사업별 운영기관간 협약
체결 |
22.7.1∼ |
바우처발급 |
기업별 협약금액 內 바우처 포인트 발급 |
2022.7.1∼ 2023.4.30 |
사업개시 |
수출마케팅 사업 진행 |
4. CIRS 바우처
서비스 메뉴
대분류 |
정의 |
내용(예시) |
해외규격인증 |
해외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시험·심사·인증 및 인증 대행 컨설팅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지원 |
해외인증비용 사후정산, 위생, 할랄 등 해외 인증 취득
및 등록 등 해외규격인증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