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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 비교

제품인증 2022-05-13 조회수 473

중국 NMPA 2021년부터 지금까지 화장품 관리법규 체계 전반을 재구축해 현재 업계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감독 패러다임을 혁신하고 화장품 업계가 새로운 시대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장품 법규 체계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화장품 기업들은, 한편으로는 새로운 법률 법규와 그 부속 문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여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시행과 운용 과정에서 피드백과 조언, 규제의 정착에 따른 활용성을 높여야 합니다.

 

디지털 관리와 행정 스마트 신고를 추진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 많은 규정들이 이미 NMPA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정부 업무 플랫폼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관리 패턴과 다른 점은 이전에는 변경 사항에 대해 일반적으로 먼저 공고를 냈지만 현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일반적으로 상세한 변경 설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경우 변경된 내용이나 설정에 대한 공개 기간은 없어, 기업들은 실제 운용을 함에 있어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을 발견하면서도 그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하기 일쑤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출시되기 전에 몇몇 책임있는 화장품 기업(기업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후속 조치도 기업이 담당)과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스템 오류를 제거하고 운영 프로세스를 최적화한 후에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버전을 출시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특수 화장품 허가 시스템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용 목적에서 스킨 컨디셔닝제를 제외한 것을 인용하여 허가 시스템에서의 원료 사용 목적과 신 법규의 효능 클레임 분류목록 중 효능 클레임이 완전하게 매칭이 안 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한국의 화장품 원료 사용 목적의 차이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1) 특수 화장품 허가 시스템에서 [피부 컨디셔닝제(skin conditioning agent)]라는 사용 목적이 사라지다!


일부 업체에서는 특수 용도 화장품 허가 시스템에 성분 처방을 업로드할 때 처방 내 일부 성분의 사용 목적란이 시스템에서 공백으로 표시되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는 3월 중에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이후 스킨 컨디셔너의 사용 목적이 더 이상 특수화장품허가시스템에서 허용되지 않으며, 시스템에 존재하는 사용 목적을 선택해야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현재 특수 화장품 허가 시스템 중에서 그나마 스킨 컨디셔너에 비교적 가까운 사용 목적으로는 피부느낌 조절제(调节剂) 및 피부 보호제(护剂)2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화장품등록시스템에는 여전히 스킨 컨디셔닝제라는 사용 목적이 존재하며, 특수화장품허가시스템에서 왜 스킨 컨디셔닝제라는 사용목적이 사라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평가를 거쳐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드레이드 과정 중의 버그인지 업계의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2) “효능과 원료 사용 목적”,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2021 4 9 중국 NMPA <화장품 분류규칙 분류목록> 공식 발표하면서 화장품 효능 클레임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염모/퍼머/기미제거,미백/자외선 차단/탈모방지/여드름 제거/영양 공급/리페어/청결/메이크업 리무버/보습/미용수식/방향/제취/주름개선/타이트닝/진정/유분 조절/각질 제거/땀띠분/헤어케어/머리카락 끊김방지/비듬제거/헤어컬러 프로텍트/제모/면도,제모 보조 등 26류로 분류하였는데 이 외의 효능은 새로운 효능이므로 이제 특수 화장품 효능 클레임은 "5+n" 조합('5'는 염모/퍼머/기미제거,미백/자외선 차단/탈모방지, n 새로운 효능)으로 변경됩니다.

 

특수화장품 허가시스템 중의 원료사용목적은 총 68종이며 다음과 같습니다: 발한억제제, 파마제, 탈모방지제, 안정제, 피부느낌조절제, 흡착제, 차단(커버), 현탁제, 진주광택제, 태닝제, 냉각제, 지방증강제, 미백제, 가소제, 네일컨디셔너, 클렌저, 기포제, 가용화제, 용제, 유화제, 표면개질제, 분산제, 피부보호제, 기미제거제, 피부완화제, 실러(sealer), 보습제, 향료, 조활제, 차광제, 접착제, 점도 조절제, 산화제, 소포제, 염모제, 흡수제, 추진제, 충전제, 수렴제, 유화 안정제, 유연제, 용제, 스크럽(연마제), 크래킹제, 유분 조절제, 착색제, 비듬 방지제, 헤어 컨디셔너, 헤어 스타일링제, 탈취제, 산화 방지제 , 대전방지제, 고결방지제, 속눈썹 컨디셔너, 각질 연화제, 각질 탈락제, 자외선 차단제, 완충제, 환원제, 광안정제, 필름 형성제, 증점제, 킬레이트제, 변성제, 제모제, 발모제, pH 조절제, 방부제.

 

효능 클레임과 원료의 사용목적을 비교해보면 원료 사용 목적에는 여드름제거제, 주름개선제, 진정제, 영양제(또는 피부완화제로 분류되나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음), 메이크업 리무버(또는 클렌저로 분류되지만 정확하지 않음), 리페어제(또는 피부 보호제로 분류되지만 너무 광범위함), 타이트닝제(또는 필름 형성제로 분류되지만 정확하지 않음)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 효능 분류에는 26가지 종류가 있지만, 등록시스템에는 위에서 언급한 효능에 해당하는 원료 사용 목적이 없습니다. 만약 진정, 영양, 리페어 등의 효능이 개괄적으로 피부보호제라는 커다란 범주에 속할 수 있다면, 유분조절제, 향료, 탈취제 등의 사용목적이 이와 같이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나타납니다.

 

더욱이 화장품 효능 분류는 이처럼 명확하지만 효능에 상응하는 원료 사용 목적과의 결합은 부족합니다. 효능은 있는데 관련 원료가 없다면 이는 논리적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주름개선 기능이 있는 아데노신 등 일부 원료의 경우, 예전에는 업체에서 아데노신의 사용 목적을 보고할 때 스킨 컨디셔닝제로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지만, 현재의 허가시스템에서의 사용 목적란에는 스킨 컨디셔닝제가 없으며 주름 개선제도 없습니다. 더욱이 주름개선 효능은 현재의 허가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사용 목적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워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26개의 기능 외 신효능은 대응하는 신원료 사용목적에 맞추어 증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여 규제 업데이트의 속도에 발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기능성 원료의 경우 복합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이 또한 화장품의 효능 클레임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료의 사용 목적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지 앞으로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외에 한국 Cosing을 참고하여 아래의 중국/한국 원료 사용 목적 대조표를 만들었으나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중국의 특수화장품 허가 시스템 중의 원료 사용 목적 대조 (알파벳 순)


한 국 중국 특수화장품허가시스템
ABRASIVE 연마제
ABSORBENT 흡착제
ADHESIVE 접착제1
ANTI-SEBORRHEIC 비듬 방지제
ANTI-SEBUM 유분 조절제
ANTICAKING 고결방지제
ANTICORROSIVE /
ANTIFOAMING 소포제
ANTIMICROBIAL /
ANTIOXIDANT 산화 방지제
ANTIPERSPIRANT 발한 억제제
ANTIPLAQUE /
ANTISTATIC 정전기방지제
ASTRINGENT 수렴제
BINDING 접착제2
BLEACHING 미백제/기미제거제
BUFFERING 완충제
BULKING 충전제
CHELATING 킬레이트제
CLEANSING 클렌저
COLORANT 착색제
DENATURANT 변성제
DEODORANT 탈취제
DEPILATORY 탈모방지제,
DETANGLING 유연제
DISPERSING NON-SURFACTANT 분산제1
EMULSION STABILISING 유화 안정제
EPILATING 제모제
EXFOLIATING 각질 탈락제
EYELASH CONDITIONING 속눈썹 컨디셔너
FILM FORMING 필름 형성제
FLAVOURING 향료
SKIN CONDITIONING-MISCELLANEOUS /
SKIN CONDITIONING-OCCLUSIVE 수분차단제
SKIN PROTECTING 피부보호제
SLIP MODIFIER 조활제
SMOOTHING /
SOLVENT 용제
SOOTHING /
SURFACEMODIFIER 표면개질제
SURFACTANT /
SURFACTANT-CLEANSING 세정제2
SURFACTANT-DISPERSING 분산제2
SURFACTANT-EMULSIFYING 유화제
SURFACTANT-FOAM BOOSTING 기포제2
SURFACTANT-HYDROTROPE 친수제
SURFACTANT-SOLU BILIZING 용해보조제
TANNING 태닝제
TONIC /
UV ABSORBER 광안정제2
UV FILTER 자외선 차단제
VISCOSITY CONTROLLING 점도 조절제
/ 탈모방지제
/ 안정제
/ 차단제
/ 차광제



화장품 기업의 중국 NMPA 등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