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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R 및 중점관리물질 목록 최종 고시

관리자 2019-01-03 조회수 542

  2019년 10월 12일 화평법의 개정시행을 앞두고 예고되었던 CMR물질과 중점관리물질이 12월 28일 최종 목록이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 CMR물질 고시

10월 12일 고시(행정예고

12월 28일 지정고시

544종의 CMR물질과 그 수화물

364종의 CMR물질과 그 수화물

CMR물질은 외국의 IARC, NTP, EPA 등의 분류를 참고하여 산출되었습니다.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CMR물질 및 그 수화물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사전신고를 제출하면 2021년까지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 고시

화평법 규정에 의해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써 이를 함유한 제품의 생산, 수입 이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한 중점관리물질이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10월 12일 고시(행정예고

12월 28일 지정고시

1차 : 785종(2019년 4월부터 시행)

2차 : 410종(2021년 4월부터 시행)

1차 : 204종(2019년 7월부터 시행)

2차 : 468종(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수입 이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를 초과할 것
  •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 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을 소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청 시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①   해당 제품명

②   해당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③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제한 용도

④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⑤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담당자 : 강민지 선임 컨설턴트

연락처 : 02) 6347-8804

이메일 : minji.kang@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