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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사전신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관리자 2019-01-04 조회수 355

   2019년 1월 1일, 개정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공식적으로 시행 되었습니다. 개정법에 따른 기업의 의무는 대폭 바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정된 화평법에서는 관련 기업의 규제 대응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전신고를 도입했습니다.

사전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연1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불법적인 물질의 제조/수입/사용과 관련된 기업은 불법 행위 횟수와 결과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회사의 대표 혹은 그 회사의 책임자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및 제품 신고와 같은 개정된 화평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외 기업은 한국 법인을 유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사전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신고를 완료하기 위해, 관련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연간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라벨 정보, 물질의 용도분류 및 상세용도.

환경부는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의 평균 제조/수입 톤 수에 따라 사전신고량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각각 20톤, 50톤, 120톤의 물질을 제조/수입했다면, 기업은 연10톤 이상 연 100톤 미만 구간에 대해 사전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의 취급수량이 100톤을 초과한다면, 기업은 이후 충분한 공급량 확보를 위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구간으로 사전신고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국외 기업이 유일대리인에 의한 사전신고를 수행할 경우, 국외 기업은 유일대리인 선임을 위해 사전에 위임에 따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유일대리인 선임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일 기준 7일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국외기업은 유일대리인 선임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사전신고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 강민지 선임 컨설턴트

연락처 : 02) 6347-8804

이메일 : minji.kang@cirs-grou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