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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는 기업이 만들어내는 안전한 제품 개발을 돕는 인증 ·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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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승계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승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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